저는 지방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노인여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하고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복지부에서 삭제한다고 하네요...
도데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저로선 의문입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실은 가장 인기 있는 시설이며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복지를 이야기 할때 의료복지를 빼놓고 도데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런지...
법으로 규정된 배치기준이 없는데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이 굳이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불해 가며 물리치료실을 운영할까요?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일 입니다.
이것도 규제개혁인가요? 복지관 설립을 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규제개혁은 잘못된 제도를 수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왜 멀쩡한 법률을 삭제하고 실직자를 양산하려고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입니까?
의사들의 수익증가를 위해서 입니까?
복지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려 합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국가가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비스를 폐지 하려고 합니까?
2012년도에 손범규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치료는 전문적인 치료 목적의 물리치료보다는 주로 통증 완화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비치된 의료기기도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함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는 의사의 지도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칙을 마련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촉탁의 위촉 등 에로사항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위의 주장처럼 의사지도 없이도 물리치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건복지부 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법률개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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